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2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