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2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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