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9조 (검토요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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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②그 밖의 검토요청서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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