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 (설계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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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검토서 제출기한, 합동토론회 일시, 위원별 최종검토서 제출기한, 설계자 준비사항 등을 확정하여 수요기관, 설계자 및 자문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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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검토서 제출기한, 합동토론회 일시, 위원별 최종검토서 제출기한, 설계자 준비사항 등을 확정하여 수요기관, 설계자 및 자문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각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별표 1])을 사전에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내실 있는 합동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서를 합동토론회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개최되는 합동토론회에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의견을 설계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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