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 (설계서의 검토 등)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문서기능 | 원본 | 공개여부 | 수요기관 | | 담당자 | 수요기관 | | 연락처, fax | 수요기관 | | email | 설계업체 | | 담당자 | 설계업체 | | 연락처, fax | 설계업체 | | email | 수신 | 조달청장 |…
접수관리번호 | | 분야 | 작성차수 | 1차 작성 | 담당자 | 사업명 | | 수요기관명 | (자문검토내용) 구분1) | 도면명/ 도면번호 | 현재설계내용 | 검토설계내용 | 증(감)액 (단위:천원) | 검토구분2) | 안전개선3) | | | | | | | | | | | | | | | | | | | | | | | |…
1. 계획설계 단계 가.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다. 구조공법 채택의 적정성 라.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마. 품질개선 또는 구조ㆍ소방방재ㆍ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바.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중간설계 단계 가. 설계오류 및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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