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설계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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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 또는 제15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서면자료를 활용한 유선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 또는 제15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서면자료를 활용한 유선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는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과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및 설계자가 참여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회를 갈음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 검토위원 및 설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과 제2항에 규정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및 회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토론 또는 종합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배포일로부터 합동토론회 개최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검토대상 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지 제6호]와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배포된 설계도서를 자문위원이 폐기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문위원은 검토 종료할 때 배포된 설계도서를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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