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설계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 또는 제15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서면자료를 활용한 유선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합동토론회는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과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및 설계자가 참여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회를 갈음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 검토위원 및 설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과 제2항에 규정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및 회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토론 또는 종합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배포일로부터 합동토론회 개최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검토대상 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지 제6호]와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배포된 설계도서를 자문위원이 폐기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문위원은 검토 종료할 때 배포된 설계도서를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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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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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