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3조 (VE 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4조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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