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자문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4. 위촉 당시의 소속(근무처) 또는 근무지 등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분기별 자문위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8. 합동토론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9.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