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문위원의 명부를 활용하여 대상 분야 전문위원을 선정ㆍ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섭외된 전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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