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자문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지급할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자문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는 검토일수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한 수당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