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자문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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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지급할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지급할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자문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는 검토일수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한 수당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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