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45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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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적정성 검토제11조 규모의 적정성 검토제12조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제13조 최종보고서 작성제14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제15조 검토대상 사업제16조 검토요청제17조 검토요청서의 접수제18조 검토요청서의 반려제19조 VE 검토조직의 구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VE 책임자의 업무제21조 퍼실리테이터의 업무제22조 VE 팀원의 업무제23조 VE 수행절차제24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제25조 검토대상 사업제26조 검토범위제27조 검토요청제28조 검토요청서의 접수제29조 검토요청서의 반려제3조 적용범위 및 위임제30조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제31조 변경 단가의 적정성 검토제32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제3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제34조 자문위원회의 임무제35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제36조 자문위원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