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검토요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 서식
[별지 제5호]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문서기능 | 원본 | 공개여부 | 수요기관명 | | 수요기관담당자 | 수신 | 조달청장 | 수요기관담당자연락처 | (요청내용) 사업명 | | | 사업위치 |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용도 사업규모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