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최종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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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와 제10조, 제11조 및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등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의 내용만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와 제10조, 제11조 및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등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의 내용만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와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서,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ㆍ감액 산출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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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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