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9조 (VE 검토조직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VE 책임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하고 VE 검토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VE 검토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VE 책임자: 주관부서에 속한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퍼실리테이터: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3. VE 팀원: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담당자, 설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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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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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