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9조 (VE 검토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VE 책임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하고 VE 검토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VE 검토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VE 책임자: 주관부서에 속한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퍼실리테이터: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3. VE 팀원: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담당자,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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