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5조 (검토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제외한다.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2.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3.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5.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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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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