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검토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4항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대상 사업의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병행하여 요청하는 경우4.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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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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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