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0조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삭제>
②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2.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3. 설계오류 사항4. 과다 또는 과소 설계 여부5. 품질 및 안전 개선사항6. 변경 규모의 적정성7. 기술ㆍ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대안8. 그 밖의 설계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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