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0조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삭제>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2.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3. 설계오류 사항4. 과다 또는 과소 설계 여부5. 품질 및 안전 개선사항6. 변경 규모의 적정성7. 기술ㆍ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대안8. 그 밖의 설계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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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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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