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검토요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②그 밖의 검토요청서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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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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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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