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7조 (자문위원의 선정 및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계획설계: 자문위원 2인 이상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문위원 4인 이상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순번과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대상 사업의 자문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검토대상 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검토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검토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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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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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