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7조 (자문위원의 선정 및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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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계획설계: 자문위원 2인 이상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문위원 4인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계획설계: 자문위원 2인 이상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문위원 4인 이상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순번과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대상 사업의 자문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검토대상 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검토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검토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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