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0. 11. 8.>
이 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의 발행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신설 2010. 11. 8.>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1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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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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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