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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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삭제 2016. 6. 28.>

나.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가.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나.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등의 매수등
다.제3자의 해당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6.「예금자보호법」 제2장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부실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7.「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8.「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영

제10조 제2항

다.영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4호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법인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②제1항의 첨부서류가 사본인 때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표시하고 보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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