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그 밖에 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제11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2.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3.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4.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ㆍ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5.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6.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연고자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1.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신설 2013. 2. 5.>

7.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개정 2013. 6. 25. 2017. 2. 23.>

1.외국법인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신설 2017. 2. 23.>
2.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설 2017. 2.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2. 23.>
1.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당 증권의 권면(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취득자로부터 그러한 발행조건을 확인ㆍ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해당 동의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하는 경우
2.발행 후 지체없이 발행지의 공인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인출하지 못하며 거주자에게 해당 증권등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3.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이 아닌 사채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법 부칙(법률 제11845호)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1.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 법인과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 해당 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분석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증권분석기관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 또는 증권분석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동일인이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은 증권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분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증권분석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내용 중 허위의 표시 또는 중요사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증권분석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 또는 업무외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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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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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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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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