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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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에 따른 매도 또는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이 목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제한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른 매도 또는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이 목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제한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할 것

③예탁결제원 및 수탁기관은 제2항제1호 전단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수탁기관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3.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개정 2013. 9. 17.>
6.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 9. 17.>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 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 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1.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2.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3.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4.공시자료, 대법원ㆍ인터넷등기소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5.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7.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
8.기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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