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한 지분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할 것

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이외의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을 것
다.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

제118조의1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회사의 개요
2.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관,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4.임원선임 계획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 상태를 기재한 서류가 동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라 한다)

2.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에 관하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의1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법

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영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재사항 작성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할 것
2.게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3.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ㆍ추정ㆍ전망ㆍ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17. 2. 23.>

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그 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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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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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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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