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한 지분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할 것
제118조의1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 상태를 기재한 서류가 동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라 한다)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18조의1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영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17. 2. 23.>
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그 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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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