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영

제119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

2.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와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와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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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