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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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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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개정 2013. 9. 17. 2017. 2. 23.>

2.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2. 5.>
3.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4.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개정 2013. 12. 4.>
가.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사업보고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삭제 2013. 9. 17.>
5.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13. 9. 17.>

6.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발행인 및 거래소가 증권신고서와 함께 투자자 보호 또는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⑥효력발생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한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에게 이를 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제1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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