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개정 2013. 9. 17. 2017. 2. 23.>
(1) 영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13. 9. 17.>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발행인 및 거래소가 증권신고서와 함께 투자자 보호 또는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제12조 및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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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