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국내 증권시장 및

제121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란 법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11. 8.>

1.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2.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제 121조제1항제3호의 사채권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한하여 발행인의 이사회가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위임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 제출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2010. 11. 8., 2017. 2. 23.>

나.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다.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라.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마.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사.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아.증권의 모집ㆍ매출의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개정 2009. 7. 6.>
2.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신탁증서 사본
3.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집합투자기구별로 각 회계기간의 순발행실적(총판매금액에서 총환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인이 매 사업연도의 순발행실적(제4항에 따른 순발행실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그 밖에 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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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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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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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