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국내 증권시장 및
제121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란 법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11. 8.>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제 121조제1항제3호의 사채권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한하여 발행인의 이사회가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위임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 제출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2010. 11. 8., 2017. 2. 23.>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집합투자기구별로 각 회계기간의 순발행실적(총판매금액에서 총환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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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