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2.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자금의 사용목적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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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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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