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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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2.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자금의 사용목적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영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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