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사채권(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25조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사채권(영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다만,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영
제125조제1항제3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⑧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없다.
1.증권분석기관이 해당 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2.증권분석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소액공모(
제125조제1항제2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2.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회사의 개요
2.사업의 내용
3.설립 후 예상되는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설립 후 예상되는 주주에 관한 사항
5.발기인에 관한 사항
6.임원선임 및 직원 등의 채용계획
7.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영
제125조제1항제3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속명세서
2.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개정 2009. 7. 6.>
3.우발채무 등<개정 2010. 11. 8.>
4.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발기인 및 주주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영
제12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
2.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
3.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
4.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한한다)
⑤영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은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125조제3항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1.영
제1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
2.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⑦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9.)
제125조제2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기존 법인이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된 후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점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나.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카.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타.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파.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나.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라.해당 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의 사본
마.「외국환거래법」ㆍ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바.인수계약서, 신탁증서, 기타 해당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사.영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아.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자.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차.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5조제2항 제1호의 서류
4.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