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7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4.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2.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의 사항

나.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영

제12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2)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다.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영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2) 외국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3)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4.외국법인등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고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12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나.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다.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출한 투자설명서
라.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확인서 등 서류
마.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바.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
아.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자.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동일 사업연도 중 신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자목 및 차목의 서류와 제2호의 가목, 나목 및 사목의 서류가 종전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일 때에는 그 첨부서류가 종전 신고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뜻과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1. 8.>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