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8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2.자산실사에 관한 사항
3.자산유동화계획 참여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
4.전문가의 검토의견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28조 및

제128조에 따라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초과배정옵션(주식공모시 인수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를 말한다]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주관회사의 명칭
3.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5.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6.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7.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8.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
9.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합병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합병등의 일정
2.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4.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5.합병등 관련 소송의 현황
6.신주배정등에 관한 사항
7.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8.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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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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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