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9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무보증사채권 등의 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29조에 따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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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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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