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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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무보증사채권 등의 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29조에 따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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