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무보증사채권 등의 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29조에 따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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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