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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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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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매수등<개정 2014. 7. 8.>

4의2.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매수등<신설 2014. 7. 8.>

가.복수의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나.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 외에 채권재조정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주식등의 매수자가 협약에 참여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할 것. 다만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금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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