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금의 사용목적
2.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3.인수에 관한 사항
4.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 목적
5.요약 재무정보
6.투자자 유의사항
그 밖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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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