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금의 사용목적
2.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3.인수에 관한 사항
4.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 목적
5.요약 재무정보
6.투자자 유의사항
②그 밖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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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