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7조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포함) 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1항의 서류는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주관회사의 명칭(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5.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6.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제13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같은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범위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제137조제3항제3호가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기재 또는 표시내용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2.2.

제137조제3항제3호나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분기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신탁업자, 신탁기간, 신탁재산의 특징 등 신탁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2.신탁재산의 현황
3.신탁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4.신탁 관련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3.]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또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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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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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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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