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제7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 등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2.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3.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해당 회사 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4.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3조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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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