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3조제7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 등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2.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3.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해당 회사 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4.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3조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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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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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