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4.채무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 2014. 11. 4.>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규칙

제146조제1항,

제146조제5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가.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나.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
다.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2.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가.공개매수대상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나.공개매수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3.공개매수의 목적
4.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가.공개매수예정 주식등의 종류 및 수
나.공개매수후 소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다.공개매수대상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
5.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가.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일반적 조건
나.결제의 방법
6.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
7.매수자금의 내역
가.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기타 자금보유 내역
나.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보유 내역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본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전 3일 이내에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6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46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기재된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을 결제일까지 인출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2.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

제146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기재된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을 인출 또는 처분하여 결제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출일 또는 처분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자금 또는 증권의 운용계획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공개매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진 자에게 해당 공개매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한글로 기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한글번역문

제146조제2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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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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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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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