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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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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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2.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가.성명, 주소, 국적, 직업 등 인적사항
나.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 성격, 임원(회사가 아닌 경우 구성원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출자자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보유목적(영

제153조제4항에 따라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이하 "연명보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제출 받은 위임장사본을 최초연명보고시 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이후 대량변동이 있는 때에는 연명보고를 한 대표자가 대량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가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3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기재한 경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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