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54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제154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햐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제154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이란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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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