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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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4.변동사유
5.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6.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7.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형태
8.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보고대상 주식등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말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 차입기간 그 밖의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9.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의 내용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대량 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해당 집합투자업자 각각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영

제154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1.영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2.영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의 기재사항

④영

제15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재사항
2.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신설 2009. 7. 6.>
⑤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1.영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2.영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3.영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햐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1.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2.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3.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②영

제154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이란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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