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제154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기재사항
제15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햐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제154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이란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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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