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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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7.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이 장에서 "외부감사의무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된 후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점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나.외부감사의무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영

제159조,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59조부터

제159조제4항ㆍ

제159조제2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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