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개요,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 및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기재하되 항목별로는 적절한 표제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유자 및 그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권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성명, 권유자와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권유자의 대리인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피권유자의 범위
4.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회사와의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1.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
가.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만, 권유시에 배당에 관한 처리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가.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나.가목외의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3.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ㆍ서명
사.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4.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의 내용
나.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의 내용
5.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의 내용
나.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예정 감사의 수
6.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나.해임하여야 할 사유
7.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6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
나.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6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
8.감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6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
9.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
가.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
나.당기의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
다.전기의 이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
10.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
가.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
나.당기의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
다.전기의 감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
11.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것인 경우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라.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12.회사의 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가.합병의 목적 및 경위
나.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다.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3.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가.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나.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다.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부분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분할합병 부분) 및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4.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이하 이 호에서 "영업양수도"라 한다)에 관한 것인 경우
가.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나.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다.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15.금융지주회사법 제5장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것이거나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것인 경우
가.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목적 및 경위
나.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계약서의 주요내용
다.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라.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16.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이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것인 경우
가.자본에 전입하게 되는 금액
나.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
다.신주의 배정비율, 배정기준일 및 배당기산일
17.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가.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18.법
제163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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