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13. 9. 17.>

2.자산실사보고서
3.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4.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5조의8에 따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가.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및 경위
나.액면미달가액발행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다.상각이 완료된 액면미달금액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액면미달가액 발행내역
19.자본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가.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나.자본 감소의 방법
다.자본 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20.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이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의 요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공고된 관보 또는 신문명과 그 일자를 참고서류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사항

제165조, 영

제16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금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보고서등의 제목
2.제출 연장 기한
3.제출기한 연장 사유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취득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9. 17.>

1.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전에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주문(정정매도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자기주식의 취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최초취득일부터 취득금액한도 산정시점까지 발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2.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일부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에서 해지비율 만큼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신탁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직전 사업연도말 이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상법」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 또는 중간배당금액 및 해당 분기 또는 중간배당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4.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제165조의3제4항ㆍ

제165조의5제4항에 따라 처분한 자기주식(「상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40
2.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10

3.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30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제165조의6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통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1.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165조의16 및 영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13. 9. 17.>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개정 2024. 12. 1.>

제1항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과거 3월 이내에 평가한 채권의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개정 2013. 9. 17.>
2.해당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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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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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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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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