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13. 9. 17.>
제165조의8에 따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제4절 기타사항
제165조, 영
제16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금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자기주식의 취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최초취득일부터 취득금액한도 산정시점까지 발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 또는 중간배당금액 및 해당 분기 또는 중간배당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3제4항ㆍ
제165조의5제4항에 따라 처분한 자기주식(「상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10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30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제165조의6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통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제165조의16 및 영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13. 9. 17.>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개정 2024. 12. 1.>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