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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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3.해당 주식 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합병ㆍ상속 또는 유증
2.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정부의 취득
②공공적법인이 상장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소유자 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로 한다.
2.주권 외의 증권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의 수로 하되, 2회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수를 모두 더하고 중복되는 자를 빼 준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증권의 실질 소유자의 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로 한다.

제16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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