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7. 2. 23.>

1.사업의 내용 (제조ㆍ서비스업 및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2.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나.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8.>
다.우발채무 등
라.제재현황
마.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바.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사.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아.자금의 사용내역
자.

제168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68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1.
제168조제3항제2호의 사항<개정 2013. 9. 17.>
2.제1항제1호의 사항
3.제1항제2호의 사항
4.제1항제3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9.)

제168조ㆍ

제16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개정 2013. 9. 17.>

나.

제168조제4항 및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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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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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