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7. 2. 23.>
1.사업의 내용 (제조ㆍ서비스업 및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2.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나.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8.>
다.우발채무 등
라.제재현황
마.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바.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사.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아.자금의 사용내역
자.영
제168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68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1.영
제168조제3항제2호의 사항<개정 2013. 9. 17.>
2.제1항제1호의 사항
3.제1항제2호의 사항
4.제1항제3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⑧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9.)
제168조ㆍ
제16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개정 2013. 9. 17.>
나.
제168조제4항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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