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ㆍ주권상장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법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제시 분기재무제표로 한다)

10.합병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11.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12.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13.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14.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

제170조ㆍ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0. 11. 8.>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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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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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