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ㆍ주권상장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법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제시 분기재무제표로 한다)
10.합병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11.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12.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13.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14.영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
제170조ㆍ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0. 11. 8.>
④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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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