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0. 28.>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1조제3항제1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결정서ㆍ계약서ㆍ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개정 2013. 9. 17.>
제171조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외국 정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개정 2013. 9. 17.>
제17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신설 2009. 7. 6., 개정 2010. 11. 8., 2013. 9. 17, 2025. 6. 25.>
6.
제171조ㆍ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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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