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042
article_no:171
위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71조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1. 상품ㆍ원재료ㆍ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ㆍ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2.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0. 28.>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3.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4. 12. 1.>
4.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신설 2024. 12. 1.>
③ 「상법」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1조제3항제1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결정서ㆍ계약서ㆍ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개정 2013. 9. 17.>
3. 영
제171조제3항제2호의 경우 소장부본 등 법원송달서류 등<개정 2013. 9. 17.>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외국 정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개정 2013. 9. 17.>
5. 영
제17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신설 2009. 7. 6., 개정 2010. 11. 8., 2013. 9. 17, 2025. 6. 25.>
6.
제171조ㆍ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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