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상대가치를 공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각각에 대한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제17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감사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
제17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 제시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176조의12 및
제 176조의13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가 되는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의 현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3. 9. 17.>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계획,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2. 3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제4절 기타사항
제1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1. 8.>
제176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한글번역본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
제176조제5항,
제17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6조제6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ㆍ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17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그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을 말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 함은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의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다시 「상법」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7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은 ‘신탁계약 기간’으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체결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신탁계약에 따른 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로 본다.<신설 2024. 12. 31.>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ㆍ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 2013. 9. 17.>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76조의5제1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2013. 9. 17.>
제176조의6 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7. 6.>
제176조의5제13항(영
제176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의 제한조치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업무 계약체결부터 외부평가의견서 발행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6조의9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2013. 9. 17.>
제176조의1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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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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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