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상대가치를 공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각각에 대한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다.합병의 요령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를 말한다)
가.회사의 개요
나.사업의 내용
다.재무에 관한 사항
라.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주주에 관한 사항
사.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합병당사회사 및 신설합병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합병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합병당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4.합병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합병계약서 및 계획서 사본
6.합병당사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합병당사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전 2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가.외감법

제17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감사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

다.외부감사의무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 제시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7.합병당사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전 2사업연도,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8.합병당사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법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상법」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176조의12 및

제 176조의13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가 되는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의 현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3. 9. 17.>

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계획,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2. 30.>

너.「산업안전보건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신설 2024. 12.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신설 2025. 12. 30.>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그 밖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절 기타사항

제1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1. 8.>

외국법인등의 공시 등에 관하여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절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11. 8.>

제176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한글번역본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

제176조제5항,

제17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6조제6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ㆍ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이 장에 따른 기재사항,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발행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17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그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을 말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의 경우
가.취득의 목적
나.취득예정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마.취득방법
바.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사.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아.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처분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처분목적
나.처분 상대방
다.처분예정금액
라.주식의 종류 및 수
마.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처분방법
사.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탁계약의 체결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체결목적
나.체결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마.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바.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업자의 명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해지목적
나.해지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해지일자
마.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바.해지할 신탁업자의 명칭
사.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신설 2024. 12. 31.>
가.처분목적
나.처분 상대방
다.처분예정금액
라.주식의 종류 및 수
마.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처분방법
사.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칭
자.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6조의2제2항제6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 함은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의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다시 「상법」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7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은 ‘신탁계약 기간’으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체결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신탁계약에 따른 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로 본다.<신설 2024. 12. 31.>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ㆍ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 2013. 9. 17.>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0. 11. 8.>
<삭제 2013. 9. 17.>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개정 2013. 9. 17.>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176조의5제1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2013. 9. 17.>

1.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6.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개정 2009. 7. 6.>
7.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관여한 경우

제176조의6 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7. 6.>

1.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증권을 양수ㆍ양도한 경우<개정 2013. 9. 17.>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ㆍ양도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제176조의5제13항(영

제176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의 제한조치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특정 증권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업무 계약체결부터 외부평가의견서 발행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외부평가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2.외부평가업무 수임시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3.외부평가업무 수행, 외부평가보고서 검토 등 외부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4.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6조의9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2013. 9. 17.>

제176조의1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금산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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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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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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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