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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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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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11. 21., 개정 2025. 9. 23.>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분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분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분석기관은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제1항에 따른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1.>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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