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11. 21., 개정 2025. 9. 23.>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분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분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분석기관은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제1항에 따른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1.>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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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