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제1호의 내용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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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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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