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②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이하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증권분석업무만 할 수 없다.<개정 2009. 7. 6.>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인수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개정 2009. 7. 6.>
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③증권분석기관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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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