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 2. 5.>

3.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4.<삭제 2009. 7. 6.>
5.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3. 2. 5.>

가.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나.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다.기업어음이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신설 2019. 11. 21.>

2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신설 2019. 11. 21.>
3.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동 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단서의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현황(「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ㆍ양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제4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그 밖에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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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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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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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