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3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실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④이 규정에서 "주주"는 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본다.
⑤이 규정에서 "원주식"이란 증권예탁증권으로 표창된 주식을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원화표시채권"이란 외국법인등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외화표시채권"이란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1. 12. 9.>
2.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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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