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실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이 규정에서 "주주"는 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원주식"이란 증권예탁증권으로 표창된 주식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원화표시채권"이란 외국법인등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외화표시채권"이란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1. 12. 9.>

2.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